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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중재

부산시 소비자 피해 중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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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25 11:04:1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끊이지 않자 결혼식장 관련 분쟁 해결에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체 5350건이다. 그 가운데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으로 4.3%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부산지역의 코로나19 감염병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8월에만 지난 24일까지 총 43건의 상담이 접수되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 사례로는 예식이 한 달 남짓 남은 예비신부 A모씨(동래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그러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35%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 분쟁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전문 중재를 제공한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맺은 부산시민으로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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