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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수요예배 강행한 교회 6곳 고발

예배 강행해 집합금지 명령 내린 279개 교회 가운데 11곳 적발… 5곳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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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27 16:34:3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부산시가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를 강행한 교회 총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태에서 주말 대면예배를 강행한 총 279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과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가운데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교회는 예배 인원 10인 미만인 교회 173곳이다.

이어 후속조치로 시는 26일 오후 6시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해당 교회 279곳을 찾아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1개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곳 가운데 6곳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교회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5개 교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

시는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 주말에도 구·군 및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회의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시는 기존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김배경 문화체육국장은 “그간 교계에 대해 지속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온 터라 금번 조치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고 유감스럽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교인을 포함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시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교계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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