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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일부터 목욕장업 사업주에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

목욕장업 내 이용업·미용업·매점 등 14개종 사업주에게도 혜택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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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1 17:03:00

기장군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처에서 한 지역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멈춘 목욕장업과 함께 영업 중단된 업장 내 사업주에 대해 오는 2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역 목욕장업의 휴업 명령에 따라 같이 휴업하게 된 업장 내 사업소는 이용업, 미용업, 매점 등 14개종이 해당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돼 있고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시설이다. 또 목욕장 출입구 외 별도 출입구가 없는 업소로 한정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한편 기장군은 앞서 군수 지시로 지난달 27일부터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멈춘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172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목욕장업의 영업이 중단되며 업장 내 영업을 하는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주들이 부득이하게 영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동반 휴업에 들어가는 목욕장 내 사업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지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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