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02 10:56:48
부산시는 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화폐 ‘동백전’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돼 오는 30일까지 동백전 가맹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2일 안내했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제한업종에서만 사용이 불가하고 그간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지역 내 결제가 가능해 가입자가 8월 기준 85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등록한 가맹점이 아니면 내달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안 된다. 이에 시는 불가피하게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는다.
단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개별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를 수신한 뒤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를 눌러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앱,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동백전 미등록 가맹점은 내달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사후 입법 시 경과 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아쉽다”며 “동백전이 지역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편의성으로 사랑받은 만큼 가맹점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매출 증대 효과를 꾸준히 거두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