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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도시공사, 엘시티에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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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08 14:46:32

부산 해운대 엘시티 단지 전경 (사진=롯데호텔 제공)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도시공사에 엘시티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 간 세 차례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협약서’를 공개했다.

미래정책은 “엘시티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공공 관광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를 상대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엘시티에 법적 대응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도시공사-엘시티 사업 협약서와 협약이행보증금 환수 관련 자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협약서만 부분공개 받았으며 나머지는 비공개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협약서상 토지 공급, 토지매매대금 납부, 관광시설 투자비 등을 엘시티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처사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협약이행보증금 몰수에 나선 대외적인 모습과는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협약서에 대해 미래정책은 “지난 2007년 첫 사업계획서 체결부터 지난해 2차 추가협약서까지 세 차례 협약서에서 협약이행보증금을 받는 것 외에 엘시티 PFV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부산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지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장치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래정책은 “추가협약서를 체결한 직후인 11월, 랜드마크 타워를 포함한 4개 동별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코로나19 핑계를 인정하면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난 2015년 엘시티 착공 때 전체 준공 시 아파트, 전망대, 6성급 호텔, 관광시설 동시 개관 약속부터 어긴 전례를 보면 상업시설과 연계한 내년 4월 개장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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