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8일 오전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주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주택에 한해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대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오규석 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이 돼야만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피해금액이 42억원 미만인 지역이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현재 광역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올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바닥나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태풍 피해 주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기장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는 연말까지 집행이 힘든 사업, 축제, 행사,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재원을 확보, 100억원 규모의 태풍 피해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