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정부의 ‘모범 거래모델’을 공단 특성에 맞게 적용해 공정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내규, 약관 등을 보완해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단은 정부 모범 거래모델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송부해 부서별 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부서 간 회의를 열어 체크리스트와 점검 방법 등을 협의했다.
공단은 ‘수입계약’ ‘지출계약’ ‘민간업체 불공정 거래 차단’ ‘자율 준수 시스템 구축’ 4개 분야에 총 38개 점검 항목을 지정해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계약 시 이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공단은 해당 모범 거래모델을 연중 수시로 점검함으로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거래처, 임차인 등 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시민이 계약으로 인한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덜고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