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14 11:42:2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이 총선 재산신고 당시 현금성 자산 4억 6000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보에 발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이주환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한 36억 8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유가증권을 제외할 경우 26억 2000여만원으로 10억 6000여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 등을 제외하더라도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4억 6000여만원이 누락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재산 내역은 은행,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예금 등 수십 건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주환 의원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미 10년 전 6대 부산시의원을 지내며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이번 총선 재산신고 때 누락한 보험과 공제 등을 모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며 “ 때문에 ‘몰라서’라거나 ‘실수로’ 빠뜨렸다는 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주환 의원의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 기소됐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라며 “그러나 선거를 총지휘한 당시 선거사무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선대본부장뿐 아니라 선거사무장과 당선된 이주환 의원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불법 금품 제공 행위를 일벌백계해 금권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 측은 언론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지 않던 실무진이 보험 부분을 포함하지 못해 빠뜨린 실수”라며 “고의적인 누락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