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14 15:05:06
부산경찰이 지난 7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초량동 지하차도가 침수하며 3명이 익사한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14일 오후 부산경찰청 본청에서 발표했다.
또 경찰은 수사에 따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7명을 입건해 그 가운데 8명을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며 불기소한 9명에 대해선 징계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 수사팀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기관이 초량동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6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초량동 제1지하차도의 침수 원인으로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더 많은 빗물 유입 ▲배수펌프에 토사 등 이물질 유입으로 배수량 감소와 같은 자연재해 사항과 ▲차량통제용 전광판 고장 ▲고장 시설 방치 ▲모니터링 부재와 같은 안이한 재난 대응도 꼽혔다.
경찰은 당시 제1지하차도에 있던 배수펌프는 모두 작동했으나 호우가 길어지며 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하며 배수량이 저하됐으며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은 먼저 동구청의 경우 구청장 연가에 따라 책임이 있는 부구청장 및 관련 부서 담당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 부서 공무원은 상부로 보고해야 할 상황판단회의서를 해당 사고에 대해 허위로 작성해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 전체에 대한 재난 대응 총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시청 재난대응팀 담당자도 허위의 상황판단회의서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다.
소방관 4명의 경우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지하차도로 유입하는 빗물의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기름통에 로프를 묶고 두 차례에 걸쳐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경찰관 3명은 교통 통제를 시행했었다고 부산경찰청은 밝혔다. 그러나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침수해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당시 급격히 불어난 물로 인해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차도 진입을 막아야 했으나 지하차도 진입로 상단에 있는 전광판의 고장과 책임기관의 상황 모니터링이 부재해 참사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