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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일주일 연장… 성묘시설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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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17 15:42:48

17일 오후 3시 부산시가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이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오는 2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바다티비와 유튜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계획 사항 등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경 시민안전실장은 “현 감염 추세는 다소 안정적이나 5월 어린이날, 8월 광복절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과 명절로 전국적 대이동이 이뤄질 예정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시는 향후 정부 추석 세부 방역지침 통보 시 우리 시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추석 명절에 영락, 추모공원의 성묘시설은 연휴 기간에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종경 실장은 “매년 36만명의 추모객이 집중하는 공간인 만큼 다소 감염 안정세에 접어든 시기에 감염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감안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 부산시는 성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연휴 직전과 직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 중 추석 연휴를 제외한 11일간 사전예약제로 공원을 운영하게 되며 이외에도 온라인 공간의 추모 서비스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오늘(17일) 오후 3시부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중순 이후 부산 학원가에 코로나19 확산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업계 대표 등 관계자와 함께 위험도를 낮춰서 운용할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장 운영에 대해선 여전히 27일까지 실내 50인 미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단 뷔페 운영은 150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완화 결정함에 따라 시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해 예식장 50인 미만, 뷔페 150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토록 하며 부득이 면회할 경우 ‘병실 면회 금지’ ‘면회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종교계는 집합제한 명령(50인 미만 대면예배 허용)을 유지하며 이에 대해 시는 “되도록 비대면 예배를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50인 미만 규모의 대면 예배로 시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 내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업종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판매홍보관 총 5곳이다. 또 집합제한 명령이 적용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 ▲DVD방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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