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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한 ‘방판 홍보관’에 집합금지 강화

공식 등록·신고된 사업장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실내 20인 미만·실외 50인 미만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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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23 13:59:57

부산시가 23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 등을 통해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강화 조치 온라인 브리핑’을 연 가운데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이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직접·방문판매 홍보관’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단계, 후원방문판매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1시 30분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으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강화 조치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분야 집합금지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따라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오는 27일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련 목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피해 몰래 불법 모임을 연 업체들에 대해 시민 신고 58건이 접수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가운데 3건은 고발조치, 6건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럼에도 최근 계속해서 오피스텔 등지에서 열린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를 비롯한 설명회에서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내일(24일)부터 원칙적으로 방문,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전 분야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단 생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 신고된 사업장에서만 핵심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실내 20명 미만, 실외 50명 미만의 집합을 일부 허용하는 제한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내 전체 방문판매업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타 시·도에 등록된 업소에도 행정명령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시민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으로 방문판매업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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