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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3배 배상토록 명시… 최 의원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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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25 14:22:44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할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정 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도 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해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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