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아동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존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의 경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최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폭넓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의심 가구를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