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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기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대폭 인하

중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해 올해 9~12월 4개월 동안 사용요율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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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06 10:29:23

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교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으로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 요령을 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 안내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석준 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으로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지정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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