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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유도 왕기춘’, 징역 9년 “많다 적다” 누리꾼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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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11.03 10:37:39

법정 향하는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중형 선고를 요청한 가운데 해당 형량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나치다는 의견과 다소 약하는 지적이 부딪히고 있는 것.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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