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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3년 만에 택시운송약관 ‘전면 개정’… 승객 분쟁 해소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 및 여객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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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06 10:36:55

부산 택시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승객의 배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송약관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운송약관 개정에는 운송 거절 조항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할관청의 이행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간 택시운송약관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와 택시업계에서 ‘택시산업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운송약관 개정을 공식 건의해왔다. 이에 시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약관 개정을 검토했다.

이후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운송약관 개정 내용 전반에 법률 적합성 여부와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면 개정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는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데다 승객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향후 소비자 분쟁 해결에도 도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내 구토, 오물 등 오염 시 15만원 이내 세차 실비 ▲차량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비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서 인계 시 운임·영업 손실비 지급 ▲무임승차, 지급 거부, 도주, 위조지폐 지급의 경우 기본운임비의 5배 부가 등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운송약관 전면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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