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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10만원’… 착용 의무화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당사자 과태료 10만원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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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12 16:22:24

수술용 마스크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내일(13일) 0시를 기해 부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제5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역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에 모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계도기간이 지나는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에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및 뇌병변·발달장애인과 같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힘든 사람, 호흡기 질환, 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지닌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방송 출연, 신원 확인 절차,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상황, 결혼식장 예식일 신랑·신부·혼주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부산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께서도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마스크 사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으나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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