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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감] 해운대 더베이 101, 국가문화재도 아닌데 수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

이주환 의원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법리 오해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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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13 18:13:10

13일 부산시의회에서 진행된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 101이 해운대구청의 법령 해석 혼동으로 수년간 제산세 50%를 감면받는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13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실에서 진행된 부산시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와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제3조 1항에는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동 조례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선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간 더베이 101은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주환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 1호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본 항목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 경감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시 지정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해운대 동백섬의 재산세는 면제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더베이 101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 1호 상의 50% 재산세 감면은 국가 지정 문화재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다. 부산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3조 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혼동해 제정한 조례로 이를 근거로 더베이 101의 재산세 50% 감면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부산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처럼 법리를 오해한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 또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는 부산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해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이 적정한지 면밀히 조사 후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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