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20 15:59:20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늘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공간은 제한적이며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판로 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입점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에만 설치돼 있는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망 입점 지원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