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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조적조 건축물 점검·유지관리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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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11.23 11:47:15

조적조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안내서 표지 (사진=시설안전공단 제공)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노후화된 조적조(組積造, 벽돌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 건축물의 붕괴사고와 점토 벽돌로 된 외벽 마감재의 탈락사고를 예방하고 이들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적조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공단이 점검한 건축물 DB, 사고조사 자료, 국내외 기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적조 건축물 및 조적벽의 균열 원인과 보수 방법 등을 그림과 사진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안내서를 노후 건축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 외벽이 점토 벽돌로 된 주요 시설물의 관리주체, 관련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우선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실에 파일 형식으로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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