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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영세 재난안전산업 육성 위한 진흥법 발의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의 재난안전산업 육성해 안전산업 시장의 성장 동력 기반 마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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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24 16:37:18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은 총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 자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난 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돼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안전산업에도 미래 4차 산업을 융합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 등 신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 국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체계적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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