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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금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 청구 시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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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1.26 17:04:28

HUG 홈페이지 내 ‘인터넷 보증’ 메뉴 위치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의 이행청구 시 온라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영업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용 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환급이행청구서와 대위변제증서를 비롯한 7개 서류는 자동 완성 기능으로 작성된다.

시스템은 서류에 등록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자동 완성되도록 함으로 작성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조성했다.

시스템 접속 방법은 이용자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HUG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화면 우상단에 ‘인터넷 보증’을 눌러 로그인한 뒤 자료제출란 내 ‘보증이행서류제출’ 메뉴를 누르면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임차인이 편리하고 빠르게 임대보증금 보증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보증 이행 업무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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