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01 16:22:55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일 안내했다.
신청은 오늘(일)부터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사 홈페이지나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8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300만원으로 주택 규모는 85㎡가 대다수인 80.3%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월 지급금은 102만 6000원이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2세로 이 가운데 70대는 47.5%, 60대는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 고객 가운데 현재 100세 이상인 고객이 71명 있다고 주금공은 덧붙여 설명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 절차를 진행함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