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08 17:20:11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도 오늘(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입대상 확대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가입대상 조건은 시가 9억원 이하 수준이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만일 방문이 힘들 경우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주금공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으며 이들은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차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과 가입이 진행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