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아대학교 총장이 학교 공금인 교비회계를 소송비용 등의 용도로 4억원 상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동아대 총장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동아대 총장 재직 시절, 학교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 가운데 4억원 상당을 학교법인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만 한정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한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교비를 명백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