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15 10:06:09
부산시의회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김문기 의원(동래3,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연말 무렵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약속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문기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에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후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김문기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의원이 수상한 대표 조례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알려진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 당시 법제처의 법리 해석을 거치며 행안부 법령을 개정하겠단 의지도 받아낸 바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원안을 작성했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던 동일한 법보다 더 앞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므로 역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문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산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재난지원금 등 집행해야 할 재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본다. 이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으나 그 효과는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 조례의 지침대로 시가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한 임원의 인건비는 상한선을 넘지 않게 될 것이다. 시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도 한몫하게 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