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15 11:17:51
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30여만건, 12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공고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해당 등록면허세는 각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장군의 경우 시세입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지방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계좌 입금 ▲편의점 입금 ▲무인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내면 된다.
이외에도 전화,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SSG페이, 페이코, 카카오 페이 등 각종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백이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에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이라 자칫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지 면허의 취소,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