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26 19:35:35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이달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고 26일 발표했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또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난해 소득하위 70% 이하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 4만 5240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게다가 지난해 어르신 단독가구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어르신도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그 대상은 올해 만 65세에 도달하는 1956년생 어르신들이다.
국민연금 이재영 부산본부장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 기관인 우리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기초연금 제도를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