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들의 안정적인 장기화물 운송계약 확보 지원을 위한 ‘입찰,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을 마치고 오늘(27일)부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달 8일 공사법 개정에 따라 신규 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보증상품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자산 취득 시 채무보증을 했으나 개정 이후 입찰·계약이행 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신용보증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해당 보증상품은 화물 운송 계약에 대한 입찰, 계약 시 요구되는 이행 보증금을 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는 입찰·계약이행 보증과 기존 금융채무 보증상품을 결합하는 등 상품 고도화로 해운사의 보증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들과 체결하는 화물 운송 계약에도 공사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자산 취득 목적의 시설자금 차입에 대해서만 공사의 채무보증이 가능했으나 공사법 개정으로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등이 가능해졌다. 현재 개발 중인 신용보증상품까지 계획대로 오는 6월에 출시하면 해운사의 사업 안정성과 경영 안정까지 보증을 통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과 신규 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공사의 해운업 지원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수부와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힘든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