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15 10:32:21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임대인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먼저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건축물 재산세의 기존 5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며 기존 지원 상한액인 200만원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또 기존 부산시 차원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16개 구·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구 단위로 확대 전환해 현장 정책수요자와 밀접 홍보에 나서 시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췄다. 이전까지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간,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한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턴 1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둬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가능해진다. 사업장 소재지 담당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