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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공항 특별법’ 심의 앞두고 이병진 부산시장 대행, 국회 방문

신공항 특별법 심의,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25일 법사위·26일 본회의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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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15 15:03:46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국회에 상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해당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16~17일 이틀간 국회로 상경해 교통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 전 이병진 대행은 해당 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국토 균형발전 위한 가덕신공항 당위성 ▲2030 월드엑스포 부산의 성공적 개최 위한 제정 필요성 ▲물류 선도의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산지역 18명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구, 경북의 가덕신공항 반대 목소리가 있으나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인천 영종도에 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년 간 4차례 입지 변경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지난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했다가 군자지역이 2차로 결정된 뒤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 최종적으로 영종도로 결정됐다. 동남권 지역 중 가덕은 신공항의 최적입지로 인천공항의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시는 물론 경제계와 시민단체와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회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와 25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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