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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금융권 최초로 ‘연체이자 감면제’ 시행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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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25 16:58:03

BNK금융그룹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안내문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하고 있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 기간은 오늘(25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각 대상기업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 만기, 분할상환 유예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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