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오늘(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 신청 기간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도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이뤄지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청해 지원을 받을 것을 시교육청은 권고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의 경우 고교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방과 후 학교 수강비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김응길 재정과장은 “올해는 기존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변경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각자가 다양한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