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3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과 국세청 등 수사 관련 기관에 전봉민 국회의원의 이진베이시티 관련 불법성 조사 돌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위는 “이진베이시티는 방파제와 인접해 태풍과 강한 풍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며 “또 이진젠시티는 주변 경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가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개발 과정과 인허가 과정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개발사는 공익적 부분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와 개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승인 조건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뒤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경찰청에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조사 ▲이진젠시티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조사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회장의 방송사 보도 무마를 위한 언론인에 대한 불법 청탁 조사 ▲전봉민 의원의 지난 시의원 시절, 관급공사 수주 건에 대한 불법성과 이해 충돌 여부 조사를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에는 ▲전봉민 의원 일가 소유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 불법성 내부거래 조사 ▲전봉민 의원 일가의 편법 증여와 증여세 납부 조사 ▲전봉민 의원 일가 소유 회사의 세무서류 허위 보고, 조작, 은폐 여부 조사 ▲이주환 의원 일가가 소유한 토지의 편법증여와 증여세 납부 조사 ▲전봉민 및 이주환 의원 일가 소유 회사 간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불법자금 흐름 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전봉민 의원 일가 소유 회사 간 분양대행 수수료의 과대 책정과 불법자금 흐름 등에 대해 특사경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의 한계와 면책특권이 없는 관계로 인해 의정활동의 일환임에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단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에서 각종 의혹에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중앙에 바란다”며 “아울러 해안변 건축물 인허가 시 전체 경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허가 시 전체 경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별도 조례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시민단체와 협의해 문제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