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함께 항만공사 최초로 항만시설 사용료 고지서를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개선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대리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조회하고 전자고지 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업체들이 납부 업무의 절차상 또는 파트너사에 대금청구 시 증빙을 위해 BPA를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별도 고지서를 요청 수령해 왔었다고 BPA는 전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와 비대면 업무 전환이 확대되며 BPA는 내방 등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개선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시범테스트를 거쳐 이달부터 ‘고지서 출력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공사 방문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뿐 아니라 우편 배송사고, 팩스 수신 오류 등 업무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용방법은 BPA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남기찬 BPA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고객이 더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