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18 10:12:19
부산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만일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게 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민생과 관련한 ▲주거, 교통 ▲복지, 보육 ▲창업, 영업 ▲문화, 환경 ▲공공, 행정 총 5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시행해 중점 과제를 선정,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선정과제는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 경직적, 열거적 규정’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규제 가운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하면 이를 개선하고 반대로 필요한 규제라면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치 사유가 미흡하면 규제 완화,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 법규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 요청’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