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18 15:48:37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열린 ‘2021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 지원업종이 추가 지정된 가운데 여기에 영화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화업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원된다.
이에 대해 김영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영화업이 특고 지원업종에 포함돼 다행이다”라며 “한국 영화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조속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진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상영관협회에서 고용부에 특별고용 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신청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영화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 영화업자거나 10호에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특고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며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되고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무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 연장,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게 되며 고용부는 이달 중 고시 재·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