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19 09:31:1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2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노래방, 헬스장, 헌팅포차 등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융자 한도 10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비롯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단 부산본부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부산의 해당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현장 방문, 지자체 협조 요청,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시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