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는 부산지역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에서 지난해 발행된 전환사채의 60억 규모의 콜옵션 배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영이엔씨 황혜경 사내이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재우 대표와 소수주주가 공모로 4인 신규이사 선임 안건 주주제안을 상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사내이사는 “황재우 대표가 60억 콜옵션의 매도청구권을 대표이사에 일임한다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의 반대로 재차 부결되자 황재우 대표가 소수주주와 공모해 주주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황재우 대표는 지난 1월 25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한 달간 5번의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번의 이사회에서 이미 발행한 100억원 전환사채의 60억원 콜옵션 배분 권한을 대표에 일임하고 신규 300억원 전환사채 추가 발행을 주요 안건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삼영이엔씨의 황혜경, 이선기 사내이사와 조경민 사외이사는 황재우 대표를 특경 배임 혐의로 각각 기장경찰서와 영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은 ▲레디케어 실패로 인한 50억원 손해 발생 ▲이사회 의결 없는 본인 급여 인상 ▲회사가 본인에 제기한 10억원 부당이득 반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이같은 고발 상황에 대해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의 배임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