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19 15:18:03
부산시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범위를 대저 연구개발특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지역을 총 7곳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 공직자의 불법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이병진 권한대행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조사대상지는 ▲대저 연구개발특구 ▲강서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도시 ▲일광지구 ▲센텀2지구 총 7곳으로 면적도 기존 11.67㎢에서 총 34.31㎢로 늘어난다.
조사대상 직원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해 총 5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와 함께 부산시 자체조사단의 인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강서 대저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 및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인근 지역 전체 조사 결과 “4급 이상 공무원 205명 중에는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수사 의뢰, 고발 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