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22 09:40:13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해 최근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곳의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며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임대인들의 참여 부담을 덜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 내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자는 281명에 임차인은 562명이다. 올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1호에는 동래구 명륜동 법인소유 상가가 지정됐다. 임차인은 7층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료를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인하 받는다.
최고액 지원 임대인은 해운대 좌동 법인소유 상가로 14명의 임차인이 3개월간 총 2600만원을 인하 받게 돼 부산시는 해당 상가의 재산세 지원금 128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30명의 ‘착한 임대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대상은 3명이며 인하 기간은 평균 5개월, 전 사업장 총 인하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은 51명으로 화장품, 의류, 학원, 음식점,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전 업종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착한 임대인 참여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16개 구·군에 모집창구를 열어둬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참여 수혜자가 제출한 7종 서류를 올해는 3종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