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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정기주총 앞두고 황혜경 이사 “소수 주주권 침해” 제기

황혜경 이사 “재무제표 승인, 이미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 VS 황재우 대표 “정기주총 앞두고 현 대표 끌어내리기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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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2 16:28:30

지난해 12월 28일 삼영이엔씨 현금배당 공시 (사진=DART 전자공시 캡처)

정기주주총회(정기주총)를 앞두고 있는 삼영이엔씨에서 신규이사 4인을 선임하는 주주 제안이 소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혜경 사내이사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영이엔씨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돼야 한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이 가결되면 이사의 총 수가 10명이 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앞으로 주총에서 더 이상의 추가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다른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침해가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혜경 이사는 “정기주총에서 신규이사 4인을 선임한 안건은 황재우 대표가 주축이 돼 일부 소수주주의 주장을 ‘주주제안’이란 방식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에 대한 위법성과 증빙 서류 등을 녹취록과 함께 이사회와 감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의 안건만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배당 결정의 경우 저와 이선기 대표이사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현금배당 계획 공시를 통해 1주당 최소 70원 이상으로 하는 배당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며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서 모든 삼영이엔씨의 이사들이 참석해 재무제표 승인과 현금배당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삼영이엔씨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현물 배당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황재우 대표 측 의결권팀은 주주들에 의결권 위임을 해줘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거짓호소를 하며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고 있다”며 “주주님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고 위임장이 위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해달라. 특히 황재우 대표 측은 전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기에 신분증 사본이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 쪽의 위임장과 위임 철회서에 꼭 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 측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유로 황혜경 이사는 부산지방법원에 검사인 신청을 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한편 황재우 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주총을 앞두고 황혜경 이사 측이 현 대표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라며 “기업 사냥꾼과 손 잡은 전 공동대표는 일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황혜경 이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현물·현금배당 결정 공시 (사진=DART 전자공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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