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23 19:20:3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부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 2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시설투자, 구매,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 총 27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해당 지원을 받아 매출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일례로 부산지역 A모 조합은 광고물 디자인 기획 전문 7개사가 모여 위 사업에 선정돼 전년대비 매출액이 1000% 이상(9여억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부터는 조합 성장 단계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분류해 지원하며 수준별 맞춤 지원으로 우수 조합 집중 육성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분야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먼저 ‘일반형’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모인 조합으로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선도형’은 조합원 20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인 조합이어야 한다. ‘고성장형’은 ▲2013~2020년 공동사업 기(旣)지원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선도형 조합 ▲최근 3년 매출,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 이상 ▲일반형, 선도형 구성요건 충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히 부산중기청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는 조합에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