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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 개선… 요건 완화·한도 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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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5 19:35:16

최근 제도를 개선한 ‘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 구조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담보부사채(mortgage bond) 발행 지원제도’를 개선해 2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해 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캠코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를 통해 총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이번에 캠코는 시장 상황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요건 완화, 신용공여 한도증액, 담보설정 방식 확장, 사채 발행 방식 확장 등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캠코는 지원요건을 확대해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은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 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 BB+ 이하 기업은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 가능하도록 한다.

또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한도금액 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은 500억원, BBB+~BBB- 구간에 속하는 기업은 400억원까지 받도록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도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해 공장, 기계, 가구 등 각종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발행 방식에서도 캠코는 기존 공모발행 방식 외에도 ‘QIB(금융당국 승인받은 적격투자자 참여) 시장을 통한 사모 발행’ 방식을 추가해 사채 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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