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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동결

영구·공공 임대아파트 7개 지구 총 5861세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2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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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6 09:43:54

부산도시공사의 임대 주택 중 하나인 ‘반송 BMC 아파트’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 임대아파트 총 7개 지구 5861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임대 조건 동결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2항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집세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아파트의 수선비용이 늘어 463억원의 적자가 있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계약 대상 세대에 임대 조건을 동결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이번 동결조치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2급지)의 경우 표준 임대보증금은 1㎡당 9만 7486원, 표준 임대료는 1㎡당 1941원으로 단가를 정해놨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당 7만 8014원, 임대료는 1㎡당 1665원으로 정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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