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30 13:11:41
부산시의회가 30일 오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시범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성격이 강하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며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확정한 뒤 내달 7일 해당 조례를 공포, 시행하면 시의회는 내달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일정이다.
이어 오는 5~6월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자치경찰제의 보완점을 파악, 개선한 뒤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시 집행부는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새겨 자치경찰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출범 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