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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폐업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위해 각종 특례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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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30 17:08:46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폐업기업 사고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전까지 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폐업할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이에 상환이 힘든 중소기업에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밟게 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기보는 오는 9월까지 이번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보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연체 없이 금융거래를 유지 중이며 권리침해 같은 다른 사고사유가 없는 기업일 경우 사고처리 유예 요청서를 제출해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 이후에도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해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기보는 정부의 폐업 중소기업 지원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번 특례조치를 기존 소상공인뿐 아니라 기보와 거래 중인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뿐 아니라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시의적절한 특례조치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비 오는 날 우산’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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