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산지·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난개발, 재해위험, 부동산 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관내 농지, 산지에 대한 투기와 불법 형지 변경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건축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뒤 시정을 마친 296건을 대상으로 재발 여부 실태를 파악한다.
또 일반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개발 행위 허가 사업장 총 50곳에 대해 허가 위반사항 단속과 장기 미착공, 미준공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기장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2개팀 총 1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에 파견하는 현장확인 및 드론 활용을 병행해 기장지역 전역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산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기장군을 더 수려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보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