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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개 해수욕장서 ‘폭죽놀이 집중단속·캠페인’

오늘(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산 7개 해수욕장 내 야간 폭죽놀이·폭죽 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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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16 11:14:40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내 폭죽놀이 단속 구역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오늘(16일)부터 이달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가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시는 해수욕장 관리청과 합동 캠페인을 열어 시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오늘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담당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단속을 추진하며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 행위는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위반 시 각 5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한 가운데 최소한의 시민 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내 폭죽놀이 단속 구역 (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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