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가 12일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